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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2025년1월부터 인상금액 수급가능!)

MamaTrex 2025. 4. 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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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1.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의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국민연금 수급 가구의 예시

2인 가구가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평가: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2인 가구의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다른 자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87만7676원 미만이니깐 월 39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니 꼭 확인하시고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문의해주세요!


4.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또한,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의 사항

소득인정액 계산의 복잡성: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동: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 프로그램: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www.mohw.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선비용도 2025년 1월1일부터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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